전세자금이 부족하신가요?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연 1.5% ~ 2.1%의 대출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 만 19세 ~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이 전세금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.
단,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
대출대상
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~ 만 34세이하의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-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. (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)
-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3년도 기준 3.61억원
- (신용도)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(연체,부도,관련인정보, 특수기록정보,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) 그 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-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/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대상주택
1. 임차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
(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이하 주택)
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2.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대출한도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1. 호당대출한도 : 2억원 이하 (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.5억원 이하)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①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②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대출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
3억원 이하 | |
~ 2천만원 이하 | 1.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1.8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2.1% |
이용기간
2년이며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.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업무취급은행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, 은행 방문 전 대표번호로 상담 진행을 먼저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. 취급은행은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, 신한은행입니다.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,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집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.
심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,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 및 담보물 심사가 진행됩니다. 이 심사까지 통과하면 대출이 승인되어 잔금 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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